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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할 경우,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아래 "고용 24" 사이트에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원 내용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며,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추가로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특정 업종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 지원 자격
자세한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Ⅰ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특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형Ⅱ
-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빈일자리 업종은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C. 제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취업애로청년 요건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등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3. 지원 절차
1. 사업 누리집을 통한 사업 참여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고용 24 (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신청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이 종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4. 주의 사항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이 중지되며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5. 신청과 이의신청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누리집 (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을 촉진하며,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임금격차 해소와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시 사업 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A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중인데, 해당 직원에 대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동일한 채용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서 명시한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A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명시된 ’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당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합니다.
결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