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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층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집수리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류제출기한이 길지 않으니 신청서양식을 아랫집수리닷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의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택이 포함됩니다:
-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 반지하 주택
-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저층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으로 넓습니다.
2. 주거 취약가구 정의
주거 취약가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증 장애인
- 65세 이상 고령자
- 다자녀가족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이러한 가구는 주거환경 개선이 특히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서울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3.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 원
- 반지하 주택: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 원
-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 공사비의 50%, 최대 1,200만 원
4. 신청 방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를 준비합니다.
-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서류를 제출합니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5. 지원 선정 기준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며,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6. 세입자 지원 방안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